83 2026. 2. February Vol. 704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채무자)과 분 쟁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였는데, 전세 만기가 지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임차권등기 신청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민 사소송) 등 민사 절차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에서는 승소까지 이뤄냈지 만, 이후 남아 있는 집행 절차들은 혼자 진행하 기에 버거웠고, 그때 최유진 법무사님께 사건 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과 상담을 한 뒤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하나씩 진행하며, 업체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 회, 통장 압류, 재산명시 절차 등으로 채무자에 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전세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매물의 임대차계약 성사와 잔금 납부 사이의 타이밍을 노려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하여 초기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계약 파기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가 뒤늦게 연락해 사과를 하고, 합 의를 제안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 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 받지는 못했지만 일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 급받을 수 있었고, 경매라는 지지부진한 과정 을 거치지 않고 문제의 부동산 소유권도 넘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마침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경찰에 고소하고 행정청에 민 원을 제기해도 모두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 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전세사 기’와 다름없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지만,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고 응원해 주 신 최 법무사님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 니다. 여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부동산소유 권이전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 고 싶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임해 주신 점 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어쩌면 ‘문제 발생과 문제 해결’의 연 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최 법무사님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 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훌 훌 털고 2026년 새해, 붉은말의 기운처럼 새롭 게 시작하려 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역동적이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 절묘한 ‘한 수’ (가명) 안베리 수원시 영통구 거주 최유진 법무사 (경기중앙회)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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