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vol. 704 2026.2
02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상우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인 2026년 2월 5일 통권 제704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레디투워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3 2026. 2. February Vol. 704
04 2026. 02 February vol. 704 CONTENTS 06 10 - 제2주자 이건웅 법무사(서울중앙회) - 우박이 떨어진 날 기획 연재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12 18 22 26 83 - 인테리어 공사 중단에 따른 기지출 공사대금 반환 청구사건(2019) -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민사, 상속, 민사집행 분야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2025.1.24. 시행) 등 - 최유진 법무사(경기중앙회)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주목! 이 법률 법률고민 상담소 새로 시행되는 법령 내가 만난 법무사 -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 신이 내린 보약, 마라톤과 사랑에 빠지다 70 77 82 동정 등록 협회는 지금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편집위원회 레터
05 2026. 2. February Vol. 704 66 68 -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말들 - 어찌 될지 모를 운명에 무력해질 때, 「탑건 : 매버릭」 슬기로운 문화생활 법률가의 바른 글쓰기 12가지 마음에 건네는 영화 처방전 - 채권자목록 누락 보증인 면책효력 관련 ‘대법원 판 례(2024다221042)’ 해설 - 【2025.11.13.선고 2022다240681판결】 등 - 미수채권에서 이어진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어음 금청구소송 승소기 - 상황별 대응법 ⑧ - 말이 바뀌는 고객과의 상담법 50 52 56 62 현장활용 실무지식 개인회생 노&하우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나의 사건 수임기 고객 상담의 기술 Ⅱ 법무사 시시각각 32 44 46 48 - 현대적 친권 개념과 민법상 ‘이혼 시 친권자 지정제도’의 재검토 - 유언제도 개선에 관한 쟁점과 과제 - 사이버 해킹 사고의 정책적 대책과 실효적 예방 전략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과 법무사 업무의 연속성 -「 형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30.) -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026.1.1.) -대 법원 ‘등기제도 AI 전환’ 학술대회 개최 (2026.2.3.) - 광주전남회, 2025년 ‘이웃돕기 성금’ 총액 기부 - 구독서비스 설계 등 오늘도 혁신을 궁리하는, 황배익 법무사 이슈와 쟁점 발언과 제언 뉴스 투데이 법무사가 사는 법
06 등기계에 한 획을 긋고 싶다! 청춘불패: 법무사 릴레이 2030 제2주자 이건웅 법무사 신세대 법무사 이야기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는 법무사업계에도 청춘의 열정으 로 열심히 일하는 2030세대 젊은 법무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매월 한 명 의 젊은 법무사를 소개하며, 그들 의 일과 일상, 취향과 가치관을 위 트 있게 담아냄으로써 신세대 법 무사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보여주 고자 한다. 그 달의 주자가 다음 주 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세대를 넘어 지속될 ‘법무사’의 가 치를 전한다. <편집부> <사진> 이성원 포토그래퍼
07 2026. 2. February Vol. 704 법무사의 “길” 6. 현재 주력 업무 분야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입니다. 그 외의 분야는 머 리에 잘 안 남고 재미도 없습니다. 7. 사무실 운영 상황 교대역 근방에서 25기 법무사 1인과 제 사무직원 2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8.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들락날락하며 연구한 끝에 법원이 제 이의신청을 받아준 사건 9. 의뢰인이 고마울 때 & 서운할 때 제가 일을 잘 처리해서 다음에 또 찾아줄 때 고맙 고, 일처리 잘 해드렸는데 마지막에 수임료 할인 해 달라고 할 때 서운 1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업무 회생파산 사건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 앞으로 도 할 일 없습니다. 11. 보통의 하루 일과 늘 갓생(God生)을 살고 싶은 마음은 넘쳐나나, 현실은 늦출조퇴. 12. 업무에서 AI 활용 정도 구글에 검색하면 자동 출력되는 제미나이로부터 간혹 힌트를 얻으나, 적 극적 사용은 아직. 제가 AI보다 빠 릅니다(농담). “나”라는 법무사 1. 한 줄 자기소개 서초에서 개업한, 등기계에 한 획을 긋고 싶은 법무사 이건웅입니다. 1992년생(33세), 시험 26기, 2021.4. 등 록, 서울중앙회 소속 2. 법무사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 처음엔 어머니의 권유로 긴가민가, 첫 주 민법 수업을 듣고 ‘이 길은 내 길이 다’ 확신 3. 법무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 제 친구들은 일단 법무사가 뭐하는 직업 인줄도 몰랐습니다. 4.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 제가 합격발표를 자정에 확인했는데, 합격 확인하자마자 잠든 어머니 붙잡고 환호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제가 불합격한 줄 알고 상심이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5. 법무사가 되었음을 실감한 순간 사실 제 삼촌이 법무사사 무소 사무장이셔서 관련 된 일을 아르바이트로 몇 번 하다가 시험 합격하 고 제 일을 제 명의로 일 하기 시작하니 확실히 실감이 됐습니다.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기획 연재
08 개인의 “취향” 13.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전기자전거로 100km 한강 달리기 14. 요즘 가장 즐겨 보는 콘텐츠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검색기능을 이 용해 최근연도부터 등기예규 및 선례를 훑는 중 15. 일과 무관한 나의 취미 제 인생 33년은 컴퓨터 게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6. MBTI 유형 & 설명 한마디 INTP. 게으른 똑똑이. 17. 주변에서 자주 듣는 성격 평가 & 동의 여부 명랑하고 재미있다. 명랑하고 재미있어지기 위해 평 생 부단한 노력을 해서 뿌듯하네요.. 18. 나의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3가지 ① 해보지 못한 어려운 등기사건 의뢰(많이 설 렘), ② 생전 처음 보는 유익한 등기예규선례(아 직 멀었음을 느낌), ③ 새로운 지식으로 고객에 게 아는 척했는데 잘 먹힐 때(수임료 많이 부 를 수 있음) 부먹 짜장면 아메리카노 단골집 전화 점심 테토녀 찍먹 짬뽕 라떼 새 집 문자 일 에겐녀 가는 곳만 감 점심 먹으면 졸려요 만나보니 더 끌림 얼죽아 19. 나의 취향
09 2026. 2. February Vol. 704 법무사의 “현실” 새로운 “미래” 20. 요즘 가장 공감하는 고민 맨날 틀리던 AI가 점점 등기사건에 대해 잘 알게 되 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 21.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 엄청 이쁜 조카들이 애교 부릴 때 22. “법무사”란? 한 줄 정의 남들한테는 쉽게 추천할 수 없는 숨겨진 전문직. 23. 2030 법무사라서 좋은 점 & 나쁜 점 업무능력이 뛰어나기만 하다면 고객들이 정말 좋 아함 & 조금이라도 머뭇하면 신출내기 취급당하기 일쑤 24. 법무사로서 나를 평가한다면 몇 점? 90점. 게을러서 –10점 25. 법무사로서 이루고 싶은 최대치의 목표 ‘등기업무’ 하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무소가 되는 것. 26. 선배에게 듣고 싶은 조언 유익한 사건사고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27.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영업하고 업무량이 쌓이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28. 법무사업계 미래, 한 줄 전망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29. 협회에 바라는 점 생각보다 많은 법무사님들이 유익한 강의(등기 및 회생파산) 개설 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0. 2026년 신년 계획 오르고 내리는 월 매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한 사람 되기 31. 다음 릴레이 주자는? & 선정 이유 시험 28기 강택구 법무사. 신촌의 유일한 법무사, 청법회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법무사, 귀감이 될 많은 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기획 연재
10 전날 상담하러 오셨던 의뢰인분이 이튿날 아침 서류 준비를 마치고 오전에 사무소를 방문하셨다. 의뢰하신 주된 사건은 상속등기였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병원 을 전전하시다 무연고 사망하셨고, 상속인은 의뢰인 한 분이었다. 떼 온 서류를 보니 망자는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이혼 을 하여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 같 다. 상속인인 의뢰인분은 처음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려다 다행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지 않아 단순승인을 하기로 하였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알게 된 채무와 재산 을 알려주셨다. 상속대상 부동산 외에 토지와 부동산 하나가 더 있었 는데, 모두 이미 경매로 다른 이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해당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이 있다는 얘기에 나는 전자공 탁 사이트에 들어가 상속공탁금조회를 해보기를 권해드 렸다(위 경매는 지분을 나눈 형제들 간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였다). 공탁금 역시 상속재산이므로 상 속인은 그 지위에서 공탁금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공탁금출급까지 맡기시려고 했으 나, 여주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직접 출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출장비까지 부르니 조금 부담이 되셨 나 보다. 나 역시 왕복 2시간 거리에 출급신청 등 3시간은 넘게 걸리는 경우라서 가능하면 의뢰인 본인이 출급신청 을 하시되 정 시간이 어려우면 그때 이야기하시라 하였다. 공탁금을 출급하려는데 제한 사유가 있어서 그 제한 을 푸는 데 옆에서 도움을 드리기로 했다. 말하자면 공탁 금을 찾아가려면 해당 부동산에 걸려 있는 압류를 해제하 여야 하는 것. 압류권자는 구청 세무과였는데 아마도 재 산세가 체납된 듯했다(알아보니 도로변상금 과태료도 10건이나 있었다). 의뢰인과 나는 상담테이블에서 몇 잔의 뜨거운 차를 마셔대며 미납된 세금 등 내역을 알아보고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바로 납부하였다. 세무과 측은 납 부가 확인되는 즉시 압류등기말소를 촉탁한다고 한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줄은 나도 처음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이제 한 걸 음씩 나아가고 계시네요’라고 한마디 건넸다. 모든 체납 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제 남은 건 공탁금을 찾 는 것과 상속등기 진행. 의뢰인이 나의 손을 잡고 연거푸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까지 감사 인사를 표현한 의뢰인은 처음이 었다. 그래서인지 그 순간 ‘내가 이분에게 정말로 도움을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한낮에 토도독 토 도독 우박이 떨어진 날이었는데, 의뢰인 분의 따뜻한 손 도 그 작고 하얀 물알갱이처럼 특별하게 느껴졌다. 글·그림 이우연 법무사(경기중앙회) 우박이 떨어진 날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11 2026. 2. February Vol. 704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기획 연재 ⓒ이우연 2026
12 법무사(경기중앙회) 박정준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증거도 그렇다 인테리어 공사 중단에 따른 기지출 공사대금 반환청구사건(2019) 12
13 2026. 2. February Vol. 704 민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 뢰인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진실은 분명 존재하지 만, 그 진실이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리 많지 않다. 진실을 바탕으로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판결문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민사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신성한 절차라기보다는 누가 더 진실한 것 같은가를 증명하는 게임과 같다. 즉, 누가 더 많고, 더 견고한 증거를 가져왔는가의 대결이다. 실제로 돈을 지출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 료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없는 돈’이 되고, 반대로 기 억이 희미하더라도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이 남아 있 다면 ‘있는 돈’이 된다. 하늘과 땅이 내 억울함을 안다 고 해도 재판부를 설득할 증거가 없다면 진실은 외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사재판의 냉정한 현실이다. 오늘 소개하는 김원고 씨(가명)의 사건 역시 이러 한 민사재판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겉으로는 단순한 공사비 분쟁이라 할지라도 증거 앞에서 사건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사님, 1심에서 공사비를 청구했다가 전부 패 소했습니다. 항소장은 기한을 놓칠까 봐 일단 제출해 두었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김원고 씨가 필자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1심 판결 이 선고된 뒤였다.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후 찾아온 것을 보면, 법원 절차에 익숙하거나 그 전에 이미 여 러 곳을 거치고 온 듯했다. 의뢰인의 설명은 이러했다. 주택 투자로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던 자신에게 지인 박피고(가명)가 투 자를 부탁했고, 이에 ○○시 빌라 급매물을 싸게 매 입하도록 한 뒤 자신이 공사를 맡아 인테리어업자 최 업자(가명)를 선정해 비용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 했다는 것. 그러나 공사 도중 박피고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분쟁이 시작 되었다. 의뢰인은 공사 중단 시점까지 자신이 부담한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환도 받 지 못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의뢰인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건네받아 살 펴보니, 바로 이런 문장이 눈에 띄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6,000,000원에 관하 여, 그 지급 사실 및 구체적 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사비 반환 청구는 공사 내역과 지출 내역이 입 증된다면 복잡하게 다툴 사안이 아니다. 증거 부족으 로 전부 패소했다면, 더 이상 낼 카드가 없는 것이 아 닌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항소까지 한 것을 보 면, 의뢰인의 억울함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 고,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1심 자료들을 살펴보니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다. 증 거라고 할 만한 것은 최업자가 500만 원을 수령했다 는 취지의 서명이 기재된 공사비 견적서 한 장뿐. 청구 금액도 적은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다니! 필자는 의욕이 생기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는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돈을 지출하고 고생까지 했음에 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분함을 감추지 못 했고, 전문가를 찾아왔으니 한 번 더 다퉈보고 싶다 는 의사를 표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 니었기에,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증거가 부족한 만 큼 결과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미 리 언질을 주었고, 의뢰인도 동의해 사건을 수임하 게 되었다. 필자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차분히 경위를 설명해 보라고 했다. 그렇게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해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러했다.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1심, 잃을 게 없는 항소심 호의로 해준 일이 독이 되어 돌아오다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14 14 •수도배관공사 1,200,000원 •새시 1,800,000원 •철거·욕실·빗물받이·중문 500,000원 •폐기물처리 500,000원 •식대 및 공과잡비 200,000원 •미장 200,000원 •계약해지 위약금 600,000원 박피고는 김원고가 주택 투자로 수익을 쏠쏠하게 얻 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보수를 줄 테니 투자를 도와달라 고 부탁했다. 김원고는 박피고에게 ◯◯시의 빌라 급매 물을 염가로 매입하도록 한 후 매도 차익을 위한 내부 인 테리어 공사를 권유했고, 박피고는 김원고에게 내부 인 테리어 공사를 일임했다. 김원고는 평소 방식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스보일러 등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별도의 교체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가스보일러 50만 원, 현관 번호키 10만 원, 수도계량기 40만 원, 총 100만 원의 비 용을 자신이 지급했다. 김원고는 박피고가 동호회에서 만난 마음 맞는 친구였 고, 원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돈까지 써가며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그렇게 기본설비 교체 후 김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위 해 인근에서 평판이 좋은 인테리어업자인 최업자를 섭외 했다. 최업자는 총 공사비 1,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했 고, 김원고가 이를 박피고에게 전달했다. 박피고는 “그 정 도는 들어가야겠네”라며 계속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했고, 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착수되어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기존의 새시(sash)와 욕실 싱크대, 문짝 등이 철거되 고 수도배관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때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박피고가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이대로는 못하니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피고는 김원고가 최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뻥튀기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았다. 이미 공사비를 합의한 상태에 김원고는 이 정산금 내역을 박피고에게 알렸으나, 박 피고는 “알아서 잘 정리해 달라”는 말만 남겼다고 한다. 김원고는 박피고가 이미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계약 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나중에 박 피고가 정산해 줄 것이니 내가 먼저 막아두자’는 생각으 로 자신의 통장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최업 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의 어머니 통 장에서 이체해 전달했다. 최업자는 정산 내역이 기재된 견적서에 “정산금 500 만 원 전액 수령”이라는 자필 문구와 서명을 남겨 김원고 에게 전달했다. 서 공사를 진행 중이던 최업자는 감정이 상해 결국 공사 를 포기했고, 김원고에게 정산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 그 내역은 김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 비고란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
15 2026. 2. February Vol. 704 인테리어 정산금 500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 전 설 비교체 비용 100만 원을 합한 600만 원이 의뢰인이 박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청구한 공사대금 총액 이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지금까지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영수증과 계좌거래내 역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상대방인 박피고가 제출한 1심 답변서를 살펴보 니, 박피고는 다른 인테리어업자의 800만 원짜리 견 적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인테리어업자 최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자신을 속였고, 이를 막기 위해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후 다른 인테리어업자 를 시켜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최업자는 공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정산할 공사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1심 판결의 취지는 원 고(의뢰인)가 공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 은 것으로 보였다. 필자는 1심 판결문을 한쪽에 두고, 이면지를 꺼내 지금 필요한 이 사건의 쟁점들을 메모했다. 이제 방향이 섰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당부 했다. “3년 전쯤의 일이지만, 어딘가에는 받았던 영수증 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찾을 수 있는 만 큼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놨을 수도 있고, 무심코 집 안 어딘가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집 안 장롱이나 서 랍, 박스, 안 쓰는 가방, 오래된 서류봉투까지 전부 뒤져서 발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통장, 수기 메모, 문자 캡처 등등 쓸 수 있 는 건 다 끌어 모아야 하고요. 안 찾아봤다면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또, 계좌이체 의 경우는 누구의 명의로 보냈든 일시와 금액이 일치 하는 것을 모두 찾아서 그 이체내역을 뽑아 제게 전 달해 주세요.” 항소이유서 제출 전까지 꼼꼼히 증거를 찾아보라 고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의뢰인을 돌려보낸 후 필자는 바로 1심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침 바쁘지 않은 때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다 행이었다. 의욕이 솟구치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 하니까. 의뢰인이 작성한 소장을 다시 살펴보니, 공사 내 역과 지출 내역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 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한 빈 수 레였다. 박피고는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상당한 분량을 의뢰인에 대한 비난에 할애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작성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런데 박피고의 답변서를 검토하던 중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하나 눈에 띄었다. 그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빌라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는데, 벽지 가 뜯겨 있고 욕실 타일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박 피고는 이 사진들을 근거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진 속 모습은 오히려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에 가까웠다. 왜 의뢰인은 이 사진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 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필자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 사진만으로 의뢰인이 공사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는 아직 부족했다.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1. 김원고가 선정한 업자가 공사한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한다. 2. 김원고가 그 과정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3.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 있 는지 파악해야 한다. 장롱과 서랍까지 뒤집어엎고 소소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을 때의 희열감
16 분명히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뢰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박피고가 제출한 견적서를 비교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박피고의 견적서에 결정적인 요 소 하나가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주택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시 자재비다. 간단한 건축공사에서도 견적과 내역에 상세 공종별로 비용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두 견적서의 새시 항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의뢰인의 견적서에는 ‘새시 180만 원’으로 기재된 반면, 박피고의 견적서에는 ‘새시 15만 원’으 로만 적혀 있었다. 이는 의뢰인의 견적서는 자재대가 포함된 것이지만, 박피고의 견적서는 자재대가 빠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보였다. 또한, 박피고가 제출한 사진 속에서 새시가 제거 된 창과 그 아래 가지런히 놓인 새시들이 확인되었 다. 최업자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미 새시 자재를 반입해 두었고, 그 비용을 의뢰인에게서 정산 받았다 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필자는 쾌재를 불렀다. 적어도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되었고, 새시 자재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 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단서를 찾 았다는 희열감에 의욕이 샘솟기 시작했다. “법무사님, 집을 다 뒤져서 찾아봤더니 정말 영수 증이 남아 있더군요. 휴대폰 사진 속에서도 몇 장 찾 았습니다. 아무튼 있는 건 다 가져와 봤는데, 뭐라도 증거로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며칠 후 증거들을 수집해 왔다며 의뢰인이 건넨 봉투 속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들어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집되었다. 최업자에게 현 금으로 지급한 400만 원은 당사자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단 있는 자료만을 근거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했다. 필자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하고, 이 사건 1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영수증 및 계좌 내 역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하고, 1심 제출 증거에서 발 견한 새시 자재대의 존재를 중심으로 일부 공사 진행 사실을 주장해 나갔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자 박피고는 1심에서 제출한 자신의 답변서를 거의 그대로 옮긴 수준의 준비서면 을 제출했다. 1심의 승소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을 거라 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의뢰인에 따르면, 초 회 변론에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며 일정 부분 공사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고 한다. 특히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피고가 당 황한 나머지, 김원고가 공사를 조금은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당시를 떠올리는 것이 신이 났는지 의뢰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얼마 후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이는 공사 사실과 공사비 지출이 인정되었음을 의미 한다. 필자는 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 했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박피고가 조정 성립을 거부하 면서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송부되었다. 둘 사이 감 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탓일까. 이제 부터는 사실상 소모적인 감정싸움일 뿐이다. 재판부는 추가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의뢰 인의 공사대금 청구금액 600만 원 중 절반인 300만 원을 인정했다.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던 청구가 항 16 •계좌거래 내역 : 보일러, 현관 번호키, 수도계 량기 이체 내역 및 400만 원 현금인출 내역 •어머니 명의 계좌거래 내역 : 인테리어업자 최 업자 계좌로 100만 원 이체 기록 •영수증 : “서울보일러”, “경기열쇠”, “강원설 비” 명의의 영수증 사실을 인정받고 절반을 되살리다
17 2026. 2. February Vol. 704 소심에서 일부 인용으로 뒤바뀐 순간이었다. 필자 역 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되어 적잖이 놀랐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기본 설비비 100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 비 200만 원이 인정되어, 박피고가 김원고에게 300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을 지 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 가능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금액을 인정한다”는 민사재판의 원칙 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 인정된 사실관계 : 박피고가 김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실, 김원 고가 보일러·현관번호키·수도계량기를 교체하 여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김원고가 최업자에 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최업자가 기존 새 시·싱크대·문짝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반출했 으며, 새로 설치할 새시 자재를 반입하고, 수도배 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 ○ 인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 김원고가 최업자에 게 5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는 점, 또는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객관적 공사비가 5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특 히 계약해지 위약금 60만 원 등이 포함된 정산금 전부에 대해 피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지출 사실이 인정된 인테리어 공사비 : 철거, 폐기물처리, 새시 자재 반입, 수도배관공사가 실 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공사 경과와 증거들로 인정.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중 최소한의 범위인 총 200만 원(수도배관공사 약 50만 원, 미설치 새시 가액 약 100만 원, 철거 약 20만 원, 폐기물 처리 약 30만원)을 인정.
18 주목 이 법률 생성형 AI 콘텐츠, 이제는 ‘AI 생성 사실’ 표시해야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과 우리 생활의 변화 지난 2022년 11월, ChatGPT 출시 이후 인공지능 (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어왔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면서, 산업 혁신의 기회 와 함께 딥페이크 악용,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도 부각되었다. EU는 2024년 6월, AI법(AI Act)을 제정하여 단계 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6년 1월부터 프론티어 AI 모델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처 럼 주요국이 AI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 리나라도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안전·신뢰 기반 조 성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 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1.22. 시 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에 따르면, 이 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 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 AI 행정체계(거버넌 스)를 법제화하고, 산업 활성화와 안전·신뢰 기반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2025.12.30.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되 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함 께 적용되면서 시행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 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가. 제정의 취지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①국가 AI 경쟁 력 제고와 ②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으로 요약된다. AI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전 영역에 걸쳐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국가 전략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본지 편집주간 01 02 「인공지능 기본법」 제·개정 이유 들어가며
19 2026. 2. February Vol. 704 동시에 AI가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입법 배경이 되었다. 특히 이 법은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면서도 '필 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제 재는 최소화하고, 산업 지원 사항은 폭넓게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AI를 ‘키우는 정책(산업·데이터·인 력·인프라)’과 ‘믿고 쓰게 만드는 장치(투명성·안전 성·고영향 AI 관리)’를 국가 차원의 기본 규범으로 통합한 것이다. 나. 개정의 배경 법 제정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규정된 기 구가 2024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실제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 법률과 현실 간의 정합성 확 보가 필요하였다. 또한 AI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 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지원 체계를 더욱 두텁 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개정법(법률 제21311호)은 위원회의 역량·기능 확 대,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 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 도 개선을 법제화하였다. 가. 거버넌스 :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법제화 국가 AI 정책의 지휘 본부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 회의 법적 근거와 분과위원회·지원단·인공지능책임 관 등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으로 위원 정수 가 45명에서 60명으로, 부위원장이 1명에서 3명 이내 로 확대되고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인공지 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가 신설되어 범정부적 AI 정책 조정 역량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되었다. 나. 산업 진흥·기반 조성 AI 연구 개발,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 원, 창업 지원, AI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 터센터 구축 지원 등이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화되어 있다. 개정을 통해 ‘학습용데이터’의 법적 정의가 신 설되고(제2조 제12호),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창업 지원 근 거(제18조),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제22조 의2)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공부문 관련 규정이다. 국가 기관이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규정(제16조 제3항)과, AI 제품 도입으로 기관에 손해 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규정(제16조 제4항)이 신설되 어, 공공부문이 AI 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 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 안전·신뢰 :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 생성형 AI 또는 고 영향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이용 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딥페이크 결과물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가 의무 화되었으며, 일반 AI 결과물(애니메이션, 웹툰 등)에 는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된다. 채팅 환경 에서는 화면 내 로고 등 표시로 충분하며 매 답변마 03 개정법의 주요 내용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20 다 별도 워터마크를 출력할 필요는 없다.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기 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 고도 로 발전한 AI의 통제 불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EU(10의 25승 FLOPs)와 미국 캘리포 니아주(10의 26승 FLOPs)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현 재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AI는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 고영향 인공지능(제33조~제35조) : 에너지, 먹 는 물, 의료, 원자력, 범죄수사, 채용, 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영역에서 사람의 기본권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말한다. 해당 사업자 는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보호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문서 작 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 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 외된다. 의무 대상은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되며, AI를 개발·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이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 분된다. 개인 취미·연구 목적 활용은 개발사업자에 서 제외되며, ChatGPT·Gemini 등 생성형 AI를 이 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사·유튜버·개인 창작자 등은 ‘이용자’로서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가 없다. 다만, AI 생성물을 활용해 「정보통신망법」, 「공직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 위를 하면 해당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 외 사업자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 면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 에게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계도기간)를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며, 인명사 고·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유예기간 은 업계 준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검토할 예정 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하여 기업 문 의에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익명 자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 일반 이용자 일반 이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AI 생성 콘 텐츠에 대한 표시(라벨링)이다. 사업자들이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는지를 보다 쉽 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가시적 표시 의무는 가짜 영상·음성에 의한 사기·명예훼손 등의 피해 예 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영향 AI가 적 04 「인공지능 기본법」의 적용 대상과 규제 유예 05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21 2026. 2. February Vol. 704 용되는 채용, 대출심사,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사업 자가 위험관리방안과 이용자보호방안을 수립·운영 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나. AI 기업과 스타트업 AI 기업에게는 투명성 확보, 고영향 AI 자체 점 검 등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학습용데 이터 지원,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창업 자금 지 원, 공공부문 AI 우선 고려 등 폭넓은 지원 체계도 마련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AI 우선 고려 의무는 B2G(Business to Government) 시장의 확대로 이 어질 수 있어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이다.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AI 스타트업은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 확보 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공공부문과 취약계층 공공부문에서는 AI 도입의 제도적 근거와 담당자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에 AI 도입을 주저하게 만들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국가기관이 제 품·서비스 구매 시 AI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행정 서비 스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접근성 보장과 이용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법률이다. ‘필요 최소 규제’ 원칙과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 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적 안착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이행 방법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 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 기준(10의 26승 FLOPs)의 적절성을 기술 발전에 맞추어 주기 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실 효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 평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규제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 산업계·학계·시 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법제도가 혁신의 촉 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05 맺음말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면서도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한 법률이다. 최소 1년 이상의 규 제 유예기간과 지원데스크 운영을 통해 연착륙을 도 모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구체화, 해외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 기술 발전 에 맞춘 기준의 지속적 재검토 등의 남은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22 우선 상속재산대리인에 관해 살펴보면, 「민법」 제102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성격과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선임되는 반면,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존재 여부 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선임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4272). 이 중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마지막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공부상 명확히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으로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제102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정당한 상속인이 권 리를 행사할 때까지 임시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 하는 제도로, 비교적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제102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통지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면 됩니다. 만약 ①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 도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중도해지합의서 또는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상속재산관리인과 작성해야 하고, 또 ②임 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내용증명으로 임 대차 종료 사실을 소명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과 별도로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제 HUG 에 보증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보증금 반환까지의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HUG 로부터 보증금 반환일자(명도일)를 통보받으면, 임차인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명도 통지 를 하고, 명도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30대 초반 세입자입니다. 결혼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6~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의 갱신거절통지(내용증명)를 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해 보고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 게 되었고, 그 1순위 상속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했는데, 그 상속인들도 후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HUG에서는 이런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또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면 보증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임대차를 종료하고,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민사 A .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23 2026. 2. February Vol. 704 법무사(서울남부회) 서희원 상속재산에 자동차·오토바이 등과 같이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 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형식적 경매)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상속재산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관계가 명확하고 우선변제권자도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매각해 채무를 정리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034조는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법」 제1038조는 이를 위반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 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상속재산을 매각하였더라도 배당이 공평하지 않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8591 판결 참조). 정리하면, 상속재산에 등기·등록 재산이 있는 경우, ①부동산·자동차 등 외 다른 재산이 많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거나 채권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②부동산·자동차 등 등록재산만 있고 채권관 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경매(형식적 경매)를 통한 채무 변제가 가장 안전하며, ③상속재산 가액이 소액이고 채 권자 수도 비교적 적으며, 채권도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임의청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청산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 질권자 등처럼 우선변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 순서와 비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에 임의매각 후 배당 예정’ 사실을 알리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으로는 200만 원 정도의 예금과 시세 500만 원 정도의 자동차, 그리고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방치된 오토바이 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거나 경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액이 낮은 자동차나 오 토바이를 경매나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가능하다면 임의로 매각하고 싶습니다. 어떻 게 해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파산 또는 경매에 따라야 하며, 임의청산은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 상속한정승인에서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Q . 상속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24 법률고민 상담소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본문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법원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 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 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 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판결법원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장압류법 원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압류 및 추심명령문 등을 첨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은 결정문이 은 행에 송달되면 해당 통장의 압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이○○이라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 임 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 블로그의 운영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이 저의 잘못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정으로 블로그 운영에 손해를 입었 다면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법원 에 가서 소송기록을 확인해 보니,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 등 모든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그 자체를 다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통장도 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취소 신청을 하면 통장 압류도 풀 수 있습니다. 손배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되어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 A . 민사집행 Law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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