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사용설명서

• 지방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 상단 [ 법무사전용시스템 ] 클릭하여 전용시스템 접근 • 회무업무 등 각종 서비스 접근 확인 ( 법무사가 아닌 분들은 법무사전용시스템 사용 불가 ) ⑩ 법무사전용시스템 접속 확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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