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사용설명서

•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법무사 신청 및 승인 절차 법무사 등록 신청 절차 회원가입 •소속 지방회 홈페이지 방문 •실명인증 •아이디 , 패스워드 등 기본 정보 입력 등록신청 •마이페이지  법무사등록신청 •추가정보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지부승인 • ( 지부가 있고 지부장 승인 절차가 있는 경우 ) •지부장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 승인 시 지방회 이관 , 반려시 본인에 반송 ( 보완 후 재 신청 ) 지방회 승인 •지방회 입력사항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 •승인 시 대한법무사협회 이관 , 반려 시 지부 또는 본인 전달 •반려 시 지부 , 본인에 반송 후 본인 보완 후 재 신청 절차 따름 대한회 승인 •대한회 사무국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 •승인 시 대한회 전자결재 절차에 따라 최정 결정 •반려 시 지방회로 반송 처리 후 재 신청 절차에 따름 – 신규 법무사가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 – 지방회에 따라 지부경유 또는 지방회 직접 확인 후 승인처리 가능합니다 . – 지부경유는 지부장 아이디로 확인가능하고 , – 지방회는 지방회 업무관리자 또는 회무담당자 아이디 로 로그인 후 신규 신철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 ( 지부경유가 필요한 경우 완료 후 ) 지방회 승인이 완료 된 법무사 정보는 대한법무사협회 사무국 회원관리과 담당자에 전송됩니다 . – 대한법무사협회는 내부 결재 규정에 따라 최종 승인 한 후 법무사를 최종 등록하게 됩니다 . – 최종 등록된 법무사는 회무관리 시스템 법무사 정보 에 표시되며 – 법무사 본인이 로그인 할 경우 통합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등록 완료된 법무사는 등록사항변경신청 등과 같은 법무사 정보 수정 , 사무원 업무 등 승인이 필요한 업무 를 [ 마이페이지 ] 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 –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는 [ 마이페이지 ] 에서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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