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99 (3) 假登記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所有權移轉登記 를 假登記에 기한 所有權移轉의 本 登記로 更正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1)에 해당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든, (2)에 해 당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든 기왕에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앞에서 본 판례에 의 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청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로 경정할 수는 없다. 위 (2)의 경우는 가등기상의 권리는 이미 혼동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경정할 수도 없다(등기부에 아직도 가등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도). 따라서 논의의 실익이 있는 것은 (1)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중간처 분의 등기(처분제한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서는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 이지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경정할 수 없다. 경정등 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혹은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경정할 수도 없고 그 경정등기를 하면서 중간처분의 등기(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말소는 더욱 더 없다. 등기선례도 아래와 같 은 입장이다. 4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다른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에 그 가등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리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혹은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정등기의 본질상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2000. 9. 30. 등기 3402-686 질의회답, 등기선례 6-433). 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 이미 납부했던 등록세(현재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을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원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성훈, “가등기에 기 하지 않은 본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관계”, 법조, 통권 제597호, 2006년 6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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