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매매예약완결권행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한 약정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등기관에게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심 사권을 인정하여야 무효의 등기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책으로 작용한다고 볼 것이다. 2.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하기 위하여서는 賣買豫約完結權을 행사하 여야 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인데 그 예약완결권 은 공동행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가. 數人의 假登記權者가 있는 경우에 賣買豫約完結權은 공동으로 행사하여 야 하는지 여부 (1) 數人의 假登記權者 가 있는 경우 (가) 종전 判例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 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수인의 가등기채권자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 처분행위 ’ 라 할 것이고 복수채권자의 전부 아닌 일부로써도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 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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