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05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 로 가등기권리자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의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등기권리자중 일부 사람 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나) 변경된 判例 그러나 위에서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는 준공유(다툼이 있 음)에 해당하지만, 그 성격을 준공유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을 반드 시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인의 채권자가 매매예약완결권 을 행사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50) 그러므로 수인의 가등기 권자중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기 가등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었다. 공유자가 다른 공 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 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 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부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가등 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02. 8. 14. 등기예규 제1057호). 위 예규에 의하면 그 기 재례는 다음과 같다. 50) 윤경,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 는 소의 형태”, 법조, 통권 제555호, 2002년 12월, p.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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