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6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공유자 지분 5분의3 오영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공유자 지분 5분의2 오영숙 380320-22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1번 오영남 지분전부이 전청구권가 등기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1 박갑남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지분 2분의1 김을동 701112-12333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00 1번 오영남 지분5분의3 중 일부이전 (박갑남 명 의로 가등기 된 지분 중 일부) 2009년 2월 7일 제9515호 2009년 2월 1일 매매 공유자 지분 10분의2 박갑남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1번 오영남 지분10분의4 중 일부이전 (박갑남 명의 로 가등기된 지분 전부) 2009년 7월 7일 제69515호 2009년 7월 1일 매매 공유자 지분 10분의1 박갑남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2) ㊀部 假登記權者 가 共有物保存行爲 에 의하여 전체에 대하여 本登記申請 을 할 수 있는지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 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등기예규 제1057호에 의 한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 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2. 8. 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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