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07 기예규 제1057호).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매매 가등기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소유권일부 이전 ( 김을 수 명의로 가 등 기 된 권리 중 일 부) 2009년 2월 7일 제9515호 2009년 2월 1일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1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2번 오갑남 지분 전부 이전 ( 김을 수 명의로 가 등 기 된 지분 전부) 2009년 7월 7일 제69515호 2009년 7월 1일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2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나. 반드시 賣買豫約完結權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주문에서는 그 원인 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년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 우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그 ‘ 확정판결 ’ 로 , 등기원인일은 그 ‘ 확정판결선고일 ’ 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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