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9 보에 있어서는 민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그 법리구성과 그 객 체인 집합물의 특정방법 및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21) 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고 있었다. 집합물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단일의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면서 동시 에 그 집합물을 하나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그 집합물로 하나의 물건 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22) 학설과 판례상의 혼란은 최소화될 것이다. 3) 원활한 금융거래 확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원활한 금융 거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담보목적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간 기업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채권, 지적 재산권 등의 권리의 수량과 가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왔고, 이를 활용한 금융에 대한 필요 또한 이에 비례하여 증대하여 왔다. 그러나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의 미비 로 인하여 제도권의 금융기관은 동산 및 채권담보를 기피하고 부동산 담보를 중심으 로 여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큰 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비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23) 2007년 현재 중소기 업(제조업)의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41%), 동산(27%), 부동산(26%)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24) 금융권의 담보종류별 대출비중에서 부동산담보는 92%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동산담보는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25)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담보부금융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 21) 집합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연구(김인유, “ 집합동 산담보의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 UCC상의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 , ” 한국민사 법학회, 민사법학 제29호, 2005. 9, 253-285면)가 있다. 22) 김상용, 전게서(주 2), 803면. 23) 추선희, “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6면. 24) 2007년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의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41%), 동산(27%), 부동산 (2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첨단업종일수록 타업종에 비해 부동산비중이 낮은 편(IT업종 6.5%)이다(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청회, 2009. 7. 17, 70면). 25) 2008년 9월말 현재 전체 대출액 444조 중 부동산담보는 약 408조(92%), 동산담보는 약 2,000억원(0.05%)에 불과하다(상세자료,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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