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8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3.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本登記義務者의 협력 을 얻어야 한다. 가. 判決을 받은 경우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 가등기의무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등기가처분명 령을 받아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등기법 제37조), 본등기절 차에 본등기의무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진술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가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所有權移轉登記를 명한 판결에 기하여 所有權移轉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문제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 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 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02. 8. 14. 등기예규 제1057호). 원래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에는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지 만(법 제40조 제3항 단서 참조), 이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므로 판결이유까지도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07. 11. 26. 등기예규 제1214호). 다. 判決의 主文과 理由에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判決에 의하여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경우에는 비록 그 원인일 자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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