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09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00. 11. 1. 등기 3402-780 질의회답, 등기선례 6-141). 라. 淸算終結된 會社가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 결등기가 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 로 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는 본등기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 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 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 등기선례 8-15) 4.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하기 위하여서는 本登記原因과 假登記原因 이 同一하거나 關聯性을 가져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등기의 등 기원인은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동일하거나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 8. 14. 등기예규 제1057호). 마찬가지 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공공용지취 득협의서를 첨부하고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 할 수도 있다(2003. 11. 12. 부등 3402-613 질의회답, 등기선례 7-37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에 기재된 가등기 당시의 주소와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 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문 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1999. 3. 4. 등기 3402-214 질의회답, 등기선례 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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