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0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그렇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본등기 원인과 가등 기의 등기원인이 상이하고 상호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경정하여야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6. 8. 25. 부동산등기과-2499 질의회답, 등기선례 8-284). 5. 假登記에 대하여 제3자의 假押留 혹은 假處分 등이 있는 경우 가. 假登記에 대하여 假押留 등이 있는 경우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가능 한지 여부 (1) 제3자 登記의 效力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 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 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2) 例示 따라서 갑의 소유권에 을의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병이 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을의 소유권이 제3자 A에게 이전 되어도 A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A는 등기부상 병의 가압류가 있는 것을 알고 취 득한 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병이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 매를 신청한 매각(낙찰)과정에서 B가 낙찰받은 경우 A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A의 등기는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B가 있다면 마 찬가지로 A 역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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