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11 (3) 結論 즉, 결론적으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그 가압류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 것도 아니고 본등기과정에서 그 (당해) 가압류가 직권말소되는 것도 아니다(2002. 11. 1. 등기예규 제1063호). 나. 假登記에 대하여 假處分 등이 있는 경우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가능 한지 여부 (1) 제3자 登記의 效力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 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처분채권 자 명의의 적법한 가처분기입등기가 되어 가처분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처 분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 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처분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例示 따라서 갑의 소유권에 을의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병이 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을의 소유권이 제3자 A에게 이전되어도 A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A는 등기부상 병의 가처분이 있는 것을 알고 취득한 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병이 판결을 받아 가처분에 기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A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A의 등기는 병에 대한 관 계에서는 무효이고,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B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A 역시 B에 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結論 즉 결론적으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그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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