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2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는 것도 아니고 본등기과정에서 그 (당해) 가처분이 직권말소되는 것도 아니다(2002. 11. 1. 등기예규 제1063호). (4) 위 경우 제3자 登記의 抹消方法 이 경우 을의 등기 혹은 A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2002. 11. 1. 등 기예규 제1061호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가) 假處分의 被保全權利가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인 경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위 (2)에서 병이 승소판결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으며 A의 등기는 종류 여 하를 불문하고 병이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경우의 병의 가처분 은 법원에 말소촉탁신청을 하여야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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