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13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갑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매매 가등기권자 을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소유권이전 2005년 9월 7일 제69515호 2005년 9월 1일 매매 소유자 을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3-1 3번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처분 2004년 4월 9일 제19316호 2004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가처분결 정 ( 2 0 0 4 카합 500) 피보전권리 가등기된소유권이전 청구권의 이전청구권 채권자 병 780909-122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300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4 소유권이전 2006년 2월 7일 제4515호 2006년 2월 6일 매매 소유자 A 620310-15323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0 5 4번소유권이 전등기말소 2008년 7월 7일 제70998호 가처분에 의한 실효 6 소유권이전 (2004년 4월 9일 접수 제 19316호 가 처분에 기함) 2008년 7월 7일 제70999호 소유자 병 780909-122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300 (나) 假處分의 被保全權利가 所有權抹消登記請求權 인 경우 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이라면 위 (2)에서 병이 승소판결 에 따라 을의 소유권(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을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면서 A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병이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고, A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 리에 관한 등기라면 이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경우의 병의 가 처분은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 51) 51) 이 경우 병의 승낙서가 필요없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1990. 6. 21. 등기선례 제3권 제76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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