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4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그러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병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 및 A 명의의 새로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가처분권리자 병이 을 을 피고로 한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말소하라 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을 명의의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가 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A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하게 된다(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27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8. 8. 21.선고 96다2956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갑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매매 가등기권자 을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소유권이전 2005년 9월 7일 제69515호 2005년 9월 1일 매매 소유자 을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3-1 3 번가등기 된소유권이 전청구권가 처분 2004년 4월 9일 제19316호 2004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가처분결 정( 2 0 0 4 카합 500) 피보전권리 가등기된소유권이전청 구권의 말소청구권 채권자 병 780909-122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300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4 소유권이전 2006년 2월 7일 제4515호 2006년 2월 6일 매매 소유자 A 620310-15323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0 5 4번소유권 이전등기말소 2008년 7월 7일 제70998호 가처분에 의한 실효 6 3번 가등기 및 본등기말 소(2004년 4 월 9일 접수 제19316호 가 처분에 기함) 2008년 7월 7일 제70999호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확정판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