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15 6. 垈地權登記 전에 이루어진 建物 및 垈地持分에 대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의 허용여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등 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건물표시변경 (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 은 후에 건물 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절차 상 잘못으로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 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 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 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부동산등기 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한다(2003. 10. 28. 등기선례 7-371). 대지지분에 경료된 가등기도 마찬가지로 본다(2004. 3. 15. 부등 3402-126 질의회답, 등기선례 7-375). Ⅳ . 結論 ① 물권적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 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가능 하다는 점 ② 이미 물권변동이 있은 다음 그 물권에 기한 청구권, 즉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이나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증자가 사망한 이후에 특정적 유증을 원인 으로 한 가등기가 허용된다는 점 ③ 청구권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바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가등기를 할 수 없고,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실체법상 혹은 절차법상 장애사유가 있을 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 ④ ‘ 장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것 ’ 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 장 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 ’ 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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