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6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은 불가능하다는 점 ⑤ 권리소멸의 약정 가등기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취지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⑥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청구권이므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 ⑦ 보존등기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⑧ 가등기의 이전가등기는 인정되지 만 가등기명의인이 후일 본등기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본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 스스로 등기의무자가 되어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주는 것은 인정되 지 아니한다는 점 ⑨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라도 가등기신청 시에 허가서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다만 학교법인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 본재산이나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허가여부에 상관없이 가등기신청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점 ⑩ 종중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지만 가등기신청은 가능하다는 점 ⑪ 새로 신청하는 가등기가 기존의 등기 혹은 가등기와 내용상 충돌되 는 경우에도 가등기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⑫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는 없다는 점 ⑬ 동일인 명 의의 2개의 가등기 중 후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⑭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를 회복하여 본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점 ⑮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 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⑯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 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 ⑱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 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 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점 ⑲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능하다는 점 ⑳ 대지권등기 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대지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만, ㉑ 갑이 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을이 외국에 이민을 가면 을의 소유권은 갑에게 환원(이전)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은 경우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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