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17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㉒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면서 환매특약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㉓ 권리변경가등기를 할 때에 등기상 이 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㉔ 말소등 기청구권이 물권적청구권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또는 취소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㉕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 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㉖ 10년이 넘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10년을 넘는 약 정서를 첨부하였는지 상관없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서 는 학계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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