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할 적절한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비용 및 집행비용이 증대되어 부담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 인하여 자금의 대 여를 거부하거나 이자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26) 기존의 부동산담보 중심 의 대출관행을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동산담보법의 제정은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개인 내지 중소기 업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함으로써 산업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 입법과정 1997년말 우리 경제는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관리체제에 편입되었다. 외환 위기와 함께 불어닥친 세계화·국제화의 흐름은 부동산 시장개방과 수 많은 규범의 국제화와 함께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7)28) 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 ,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 29) 에 의한 주택저당화증권 , 「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법 」 30)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증권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1) 에 의한 부동 산투자회사 등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의 개선도 모색되었다. 그 주장은 미국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장에 있는 담보거래(Secured Transaction) 제 도 등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점점 구체화되었다 . 2005년 이후에는 법원행정처, 32) 법무부, 재정경제부에서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를 개 선하겠다고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법원은 2006년 10월경 법원행정처 주관하에 관련법제의 연구 및 새로운 법규범 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 특수등기연구반 ’ 을 발족하여, 2007년 11월 “ 동산 및 채권 26) 추선희, 전게논문(주 23), 46면. 27) 제정 1998. 9. 16 법률 제5555호. 28) 자산유동화법은 정남휘, “ 동산·채권 양도등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대한법무사협 회, 법무사, 통권 제509호, 2009. 11, 6-7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29) 제정 1999. 1. 29 법률 제5692호. 30) 제정 2000. 10. 23 법률 제6272호. 31) 제정 2001. 4. 7 법률 제6471호. 32) 대법원은 2006년 1년동안 국제규범연구반의 활동을 통해 국제상거래, 지적재산권, 국 제소송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법원행정처,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2006 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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