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19 가등기 및 본등기의 허용여부 허용 1. 물권적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2.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 3. 상속이나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 4. 유증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청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 5. 청구권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바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상 황에서의 가등기 × 6.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실체법상 혹은 절차법상 장애 사유가 있을 때의 가등기 ○ 7. 장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 약서를 첨부한 농지에 대한 가등기 ○ 8.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 ’ 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신청된 가등기 × 9. 권리소멸의 약정 가등기 × 10.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 11. 보존등기의 가등기 × 12. 가등기의 이전가등기 ○ 13. 가등기명의인이 후일 본등기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본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 스스로 등기의무자가 되어서 제3자에게 가등기 를 해주는 것 × 14. 재단법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가등기 ○ 15.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가등기 ▼ 16.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가등기(허가를 받은 경우) ○ ※ 가등기 및 본등기의 허용여부 범례 : ○ 허용 × 불허용 ▲ 긍정적 의견 ▼ 부정적 의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