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0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17. 종중이나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농지에 대한 가등기 ○ 18. 새로 신청하는 가등기가 기존의 등기 혹은 가등기와 내용상 충돌되는 경 우의 가등기 ○ 19.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 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 동일인 명의의 2개의 가등기 중 후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선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1. 가등기가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를 회복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2.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를 회복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3.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4.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6.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7.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28. 대지권등기 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29. 갑이 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을이 외국에 이민을 가면 을의 소유권은 갑에게 환원(이전)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은 경우 갑이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30.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면서 환매특약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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