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21 31. 권리변경가등기를 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 한 경우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2. 말소등기청구권이 물권적청구권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또는 취소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33.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 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경료 후에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의 등 기(혹은 처분제한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34.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 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3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5. 10년이 넘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당사자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10년을 넘는 약정서를 첨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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