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23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에 대한 토론문 김성필(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1. 유석주 법무사님의 주제발표문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소회는 단 한편의 논문으 로 소화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상정이 가능한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 실무적 지침이 될만한 내용들을 교과서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저로서는 전체적인 논제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로 법이론 중심의 연구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적용의 실무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본 주제발표문은 그 연구의 목적에 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가등기나 본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판례나 등기예규, 선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것이어서 사실상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논제를 찾을 수 없 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불가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러한 정보제공형의 논문을 접 하는 지정토론자로서는 가장 당혹스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에 실무적 지식이 거의 없는 저로서는 주제발표문의 순서에 따라 몇몇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보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가등기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본등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 습니다. 물론 가등기의 취지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등기를 바로 할 수 없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바로 본등기를 하면 되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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