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4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기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주제발표문이 실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이러한 경 우 실제로 가등기를 신청했을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 또한 의문입니 다. 등기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이 부여된 현실에서 실제로는 매우 어렵지 않을 까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 다음은 해제조건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의 인정여부입니다 .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을이 외 국으로 이민을 가면 을의 소유권은 갑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갑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발표자께 서는 이를 해제조건부청구권의 문제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해제조건부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조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한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확정되는 청구권으로 보아 그 이전청구권을 가등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다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위하면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 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나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의 신청여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란 등기법의 규정에서 보듯이 권리의 변경에 관해 서지 표시의 변경에 대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까지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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