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25 5. 무효나 취소사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사실 이 문제는 학문적으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인성 이론과 결합하여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청구권으로 볼 것이냐, 채 권적청구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물권적청 구권으로 본다고 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문제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법리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이 늘 일치 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여도 실무상 이익이나 관행 또는 실무상 편의에 의해 법리와 다르게 허용되는 것은 많다고 봅니 다.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실무상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가등기의 경우에도 실제로 허용되거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지 궁금합니다. 6. 다음은 가등기 상호간의 충돌의 경우에 대해 실무적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서 을로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또다시 갑에게 서 병으로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가등기 자체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또 장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반드시 하 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러한 경우 가등기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 인 언급이 없어서 발표자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7.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주제발표문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굳이 검토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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