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1 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 을 마련하였다. 33)34) 한편, 법무부는 2008년 3월 5일 “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 를 구성하여 법안을 작성 하였다. 35) 위원회에서는 약 1년 동안 법안을 작성하여 2009년 3월 18일 법무부에 위 원회안을 제출하였으며 , 법률안의 명칭을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 로 확정하였다. 36) 법무부는 2009년 7월 3일 입법예고를 거쳐, 2009년 7월 17일 공청회 를 개최하였고, 2010년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0년 6월 10일 법률 제10366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로 공포하였다. 37) 대법원의 “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 은 총 29개 조문과 부칙 3 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동법안의 골자는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등기라는 공시방법 을 허용하고, 채권의 양도에 관해서도 통지 내지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대신 채권양도 등기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민법상의 동산에 관한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다. 38) 이에 비 해 법무부의「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총 64개 조문과 부칙 4개 조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동산담보법은 동산이나 채권에 관한 새로운 담보제도를 도입하면 서 기존에 동산담보로 이용되고 있는 양도담보나 소유권유보부매매와 다른 담보권으 로서 그 법적 성질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담보약정을 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등기 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산담보나 채권담보 등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을 극복하여 기업의 자산 중 동산이나 채권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의 원 활화를 도모한 것이다. 39) 33) 이에 대하여는 정남휘, 전게논문, 7~19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동산 및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 2008. 12, 1~103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법률안 의 준비과정에 대하여는 윤성근, “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담보법 입법방안, ” 국제거 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제16집 제2호, 2007. 12, 219~220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34) 대법원안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 1. 13 우윤근의원 등 에 의해 “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 ” 이 발의되었고, 2009. 2. 24 법제사법위원회 에 보고되었다(국회사무처, 제281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9. 2. 24). 35) 김재형, “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6, 658면. 36)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3면. 37) 법무부안은 2010. 2. 16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 으로 국회법제사법위 원회에 보고되었고(국회사무처, 제281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0. 2. 16), 2010. 4. 29. 심사시 담보권자에게 현황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사항이 보고되었 고(국회사무처, 제289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0. 4. 29.), 2010. 5. 19. 심사시 담 보권설정자의 자격, 담보권실행방법 등 보완사항이 보고되었다(국회사무처, 제29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0. 5. 19). 38) 대법원안은 곽인희, 전게논문(주 9), 157~161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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