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입법화되지 못한 대법원안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발전해가고 있던 담보제도에 조금 더 정비된 공시제도를 갖추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대법원 안에서는 복수채권의 양도를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양도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지만 법무부안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40) 법무부안은 새로운 제도로서 담보권의 창설을 통해 담보적 가치의 활용성을 높였다는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41)42) 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점유의 이전인 인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무부안을 입 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 Ⅲ . 동산담보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동산담보권 1) 동산담보권의 의의 동산담보법에서는 담보약정에 관하여 ‘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 (동산담보법 43) 제2조 제 1호)이라고 규정하고, 동산담보권은 ‘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 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 (제2조 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동산담보권이 성립하려면 담보권설정자가 소유하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 정하고 이 법에 따라 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래 양도담보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 됨으로써 물권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동산담보권은 민법 제185조에 의해 동산담보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한 것이다. 44)45)46) 39) 국회사무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0. 4, 7~9면; 법무부 안은 곽인희, 전게논문(주 9), 161~167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40) 석광현, 전게논문(주 9), 180면. 41)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에 대한 국제거래위원회 담보거래입법지침의 비교는 곽인희, 전게 논문(주 9), 178~183면; 석광현, 전게논문(주 9), 181~203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42) 대법원안과 법무부안에 대한 비교는 석광현, 전게논문(주 9), 207~210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43) 이하 제3장의 주요 내용에서는 법률명을 생략한다. 44)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 위원회 ’ 라고 한다) 의 안에서는 동산질권이나 양도담보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안에서 등기담보권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등기담보 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동산담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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