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3 2) 담보목적물 동산담보법상 담보목적물은 ‘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 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제3조제2항). 이는 동산양도 담보에 관한 판례의 법리 47) 를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동산이든 집합동산이든 동 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48)49) 동산담보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동 산담보권에는 민법 제331조가 준용되므로(제33조),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또한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71조가 준용되므로(제 22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은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중요자산 중에서 완제품과 원재료인 경우에는 담보에 붙일 수 없으 며, 유통업의 경우 재고물품은 담보에 붙일 수 없다. 50)51) 또한 같은 종류의 기계·기 다. 그 이유는 저당권 등도 등기를 하고 있으므로 등기담보권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을 포괄하 기 위하여 강학상 등기담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법무부, 전게자료 (주 24), 7면). 45) 이와 같은 동산담보법의 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영미담보법의 내용을 반영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상용, 전게논문(주 4), 367면). 46) 민법이외에 개별법에 의해 특정의 권리를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댐사용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광권(광업법 제47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8조), 사 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어촌· 어항법 제30조), 유료도로관리권 (유료도로법 제11조), 철도시설관리권 (철도산업발전법 제27조), 시설관리권(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 농업기반시설관리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제 46조), 공항시설관리권 (항공법 제105조의3), 항만시설관리권 (항만법 제20조) 등이 있다(정우형, “ 용수권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0권 제3집(통권 제27집), 2009. 8, 467면). 47) 대판 2003. 3. 14, 2002다72385. 48)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14면. 49) 이와 같이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및 특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동산담보법의 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영미담보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 상용, 전게논문(주 4), 367면). 50) 곽인희, 전게논문(주 9), 27면. 51) 재고자산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담보를 요구할 것이기에 사실상 포괄적으로 금융채권자가 기업을 장악한다 고 볼 수 있는 비판이 있다(2008년 8월 26일 「 한국법률가대회 」 에서 발표한 김재형, 전게논문(주 35), 655~684면에 대한 김관기변호사의 지정토론문, 6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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