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구라도 첨단기술의 발달로 가액의 등락이 심한 의료기기와 같은 물품은 담보목적물로 부적합할 것이다. 52) 도서관에 있는 장서전부 또는 식당에 있는 가구나 식기 전부 등 과 같이 내용이 변동하지 않는 물건 전체는 양도담보 53)54) 로 하거나 동산담보법에 의 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산담보법은 담보목적물의 증감에 관하여 ‘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 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7조제1항)고 담보목적 물의 증감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보권자에게 현황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 로 제도를 보완하였다. 55)56) 이는 민사집행법상에 의한 현황조사와 유사한 규정이지 만, 57) 민사집행법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집달관에 의해 행해 진다는 점에서 동산담보법과는 다르다.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담보권설정자의 현황조사요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동산담보법은 담보목적물의 보충에 관하여 ‘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52) 남윤봉, “ 동산담보제도의 확충에 관하여, ” 경남대학교, 경남법학, 제25집, 135면. 53) 김재형, “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usiness Finance Law 제5호, 2004. 5, 42면. 54) 실무상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활용되고 있다(김판기, “ 기업 의 금융수단 다양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 담보권 신설과 공시제도의 개선을 중심으 로 -,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09. 12, 77~78면). 55) 국회사무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0. 4, 45~46면. 56) 이 경우 동산담보법은 ‘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 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목적물에 부착하거 나 내장시킴으로써 당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훤일, “ 기업동산의 담보 활용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4권 제2호(통권 37호), 2007. 6, 227~251면; 박훤일, “ RFID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담보관리방안, ” 한국금융법 학회, 금융법 연구 제1권 제2호(통권 제2호), 2004. 12, 167~197면 참조). 57) 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 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 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 사집행규칙 제46조(현황조사) ① 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 4. 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②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 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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