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5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 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7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하락된 경우에는 특 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따라서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감가상각이외에도 담보목적물의 가액 하락시의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으로 생각된 다. 반면에 경제상황의 변화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담보설 정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수량 등을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이 다. 동산담보법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권자의 보충청구권을 포함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변경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시 내용의 변경을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정성 58) 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물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담보권 자는 담보물의 손상, 감소 등이 있는 경우 보충청구권 대신에 민법 제388조를 원용하 여 기한이익의 상실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등이 문제로 될 수 있다.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자로 하여금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을 본질적 내 용으로 하므로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물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 때 담보권 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7조제2항), 담보권설정자는 ‘ 현저히 감소 59) ’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담보제공이 없 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 60) 할 수 있을 것이다. 58) 특히 유동집합동산은 항상 변동이 가능하므로 담보권자가 유동집합물에 담보등기를 설정할 경우에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목적물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문성재, “ 유동 집합동산의 양도와 공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2009. 12. 157-158면). 59) 저당권의 경우에, 가액의 감소가 현저한지 여부는 결국 사실심재판관의 전관에 관한 사항이나, 저당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되어 피담보채권이 완제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 저당물보충 청구권은 발생한다(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Ⅶ), 박영사, 2002, 87면)고 한다. 60) 저당권의 경우에, 가액의 감소가 현저한지 여부는 결국 사실심재판관의 전관에 관한 사항이나, 저당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되어 피담보채권이 완제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 저당물보충 청구권은 발생한다(상게서, 87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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