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3) 담보등기의 효력 동산담보법은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조제1항)고 규정하여 동산담보권의 경우에 담보등기를 동산담보 권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였다. 61) 향후에 동산담보법이 정착되어 활발하게 운용되는 경 우에는 장기적으로 담보등기를 동산담보권의 대항요건 내지 단순히 제3자에 대한 고 지의 효력과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으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효력의 전환 도 검토해 볼 만하다 62) 고 생각된다. 63) 동산담보법은 ‘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 (제7조제2항)고 규정하여 동산담보권은 물권으로서 시간적으로 앞선 권리가 우선한다 는 원칙을 적용시켰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면서 그 순위를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64)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이중으 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나중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효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 65) 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66) 이와 함께 동산담보법은 ‘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 (제2조 제1호)이라고 규 정하고, ‘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 61) 위원회에서 미국(미국에서는 담보약정을 하면 담보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 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과 같이 담보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동산양도의 경우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정한 민법 제188 조(자동차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도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담보등기를 동산담보권의 성립요건으로 정한 것이다(법무 부, 전게자료(주 24), 16면). 62) 김상용, 전게논문(주 4), 394면. 63)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부부재산약정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부부 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하승완, “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한 고 찰, ”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6호, 2009. 9, 626면). 64)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16면. 65) 대판 1988. 12. 27, 87누1043(제강회사의 원자재); 대판 2000. 6. 23, 99다65066(컨테이 너의 이중양도담보); 대판 2004. 6. 25, 2004도1751(양도담보된 성형사출기의 매각); 대 판 2005. 2. 18, 2004다37430(농장안 돼지의 이중양도담보); 대판 2007. 2. 22, 2006도 6686(어선의 컨테이너의 이중양도담보). 66)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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