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7 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 (제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등기담보와 기존의 동산담보가 함께 설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인도와 이 법에 의한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순위 는 인도와 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담보등기의 효력은 미국의 통일상법전과 같은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즉 통일적인 동산담보법에서 동산담보권의 등록을 주된 공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점유에 의한 동산담보권의 공시방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67) 4)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과 유사하게 규 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권의 우선변제권(제8조), 68) 동산담 보권의 불가분성(제9조).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제10조), 과실에 대한 효력(제11조),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15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16조), 제3 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산담보법 중 질권이나 저당권의 규정을 동산담보권에 맞게 수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 동산담보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 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에 따른다 ’ (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질권에 관한 민법 제334조와 동일한 취지 이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민법 제360조 단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민법 제360조 단서가 입 법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69) 67)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서도 점유에 의한 동산담보권의 유효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동산에 대한 등록에 의한 동산담보권의 공시와 점유에 의한 동산담보 권의 공시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그 각각의 성립시간의 선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 를 결정한다(김상용, 전게논문(주 4), 361면). 68) 양도담보는 실무상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의 매각절차를 취하여 매각대금을 받고, 이 경우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그 매각 대금 전액을 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한다(김용길, “ 집합물양도담보의 공시방법에 관한 고찰,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권 제2호, 2004. 12, 144면). 69)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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