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둘째, 동산담보권의 양도에 관하여 ‘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3조)고 규정하여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민법 제361조), 동산담보권의 경우 에는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70) 셋째, 물상대위에 관하여 ‘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14조)고 규정하여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그 대가 등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71)72) 담보권자의 지위를 강화시켜주기 위 해서는 물상대위의 개념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더 용이한 요건으로 담보권의 효력 을 확장해 주는 가치변형물(proceeds) 의 개념 73) 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74)75) 넷째,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 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제1항)고 규정하여 담보권 70) 상게자료, 17면. 71) 우리 민법은 질물이나 저당물의 매각, 임대의 경우에 일본 민법과는 달리 물상대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법 개정 작업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 다. 그러나 저작권법 등에서는 저작권 등의 양도 등의 경우에도 물상대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47조, 특허법 제123조, 디자인보호법 제57조, 상표법 제63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산담보법의 매각, 임대의 경우에 물상대위를 인정하더라도 법체계상 큰 문제는 없고, 동산담보권자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규정한 것이다(상게자료, 18면). 72) 이와 같은 물상대위의 인정은 새로운 경향의 동산담보법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김 상용, 전게논문(주 4), 370면). 73) 가치변형물의 개념은 집합동산양도담보의 본질에 관한 논의중 분석론, 집합물론, 가 치범위론(장석천, “ 기업의 유동집합자산 양도담보의 특징과 공시방법, ” 한국경영법률 학회, 경영법률 제18집 제1호, 2007. 10, 266-267면)중 가치범위론과 관계된다. 74) 김재형, 전게논문(주 35), 655-684면에 대한 윤성근판사의 지정토론문, 691면; 곽인희, 전게논문(주 9), 190면. 75) 지난해 말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도살처분 보상금은 1차로 보상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해 1월 25일 현재 6500억원이 집 행됐다(동아일보, 2010년 2월 6일자). 가축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한 후, 전염병으로 도 살처분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은 물 상대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을 담보목적물 로 제공한 후, 풍수해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풍수해보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 12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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