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19 자가 직접 담보물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 자에게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제2항)고 규정하고, 위 두 경우에 ‘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9조제3항)고 규정하여 점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76) 또한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 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0조)고 규정하여 저 당권에 관한 규정에서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민법 제370조, 제214조)과 달 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77) 5)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제21조제1항),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실행을 허용하고, 그 방법으로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을 정하고 있다(제21조제2항). 질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경매이외에도 귀속 정산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처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처분정산까지 인정 한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78)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을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가령 목적물의 가치 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경매에 의할 경우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 경매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가 격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순위담보 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을 함으로써 선순위담 보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하여 사적 실행이 허용된다. 79) 민법 제338조는 경매, 간이변제 충당에 관하여 제1항에서 ‘ 질권자는 채 76)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18-19면. 77) 상게자료, 19면. 78) 상게자료, 19면. 79) 상게자료,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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