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제2항에서 ‘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 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소 변형하여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 산질권이나 동산담보법에 의한 담보권이나 본질은 같은데 동산담보법에 의한 등기로 민법상 간이변제충당의 통지와 법원에 대한 청구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문제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동산담보법이 민사집행법 제27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93조는 압류결정에 의해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산담보법 제23조에 의해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6) 동산담보권의 실행절차 동산담보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그 절차는 대체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다음,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본문). 가등기담보법에서는 청산 기간을 ‘ 2개월 ’ 로 정하고 있으나,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변질되거나 가치가 훼손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청산기간을 ‘ 1개월 ’ 로 단축하였다. 80)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 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사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제23조제1항 단서). 사적 실행의 경우에는 ‘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 (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권리보다 선순위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는 경매와 다른 점이다. 사적 실행의 경우에도 선순위자의 권리를 무조건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면 선순위자의 보호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81) 담보권실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채무자 등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물의 80) 상게자료, 20면. 81) 상게자료,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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