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21 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8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민 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사적실행의 중단에 대하 여만 정한 것이다. 82) 7) 선의취득 동산담보법은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에 관하여 ‘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고 규정하여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제3자가 현 행 민법상의 선의취득규정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83) 이와 같이 선의취득을 인정함으로써 담보등기의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선의취득제도의 근거인 막대한 거래비용을 축소해 주는 것이 등기이므로 선의 취득의 규정은 필요없다는 견해 84) 가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보호할 것인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쉽지 않다 85) 고 한다. 동산담보법의 제정이 거래안전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규정으로 동산담보법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는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산담보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시기에 들어서 면, 선의취득규정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 가 아니라면, 지나친 예외규정으로 일반법인 민법의 질서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82) 상게자료, 21-22면. 83) 동산담보법에 따라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에 담보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인지 논 란이 있었으나, 위원회 안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허용한다면 담보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담보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상게자료, 23면). 이와 같이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동산담보권의 설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의 문이라는 의견이 있다(김상용, 전게논문(주 4), 392면). 84) 김재형, 전게논문(주 35), 655-684면에 대한 김관기변호사의 지정토론문, 686면; 등기 를 한 담보권의 경우에는 모든 나라에서 등기담보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담보물에 관하여 특정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등기를 하 도록 한다면 등기는 민법 제188조의 인도로 간주함으로써 민법 제249조가 적용될 여 지를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제철웅, “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의 개선방향 : 특정 성 또는 특정가능성 원칙의 선택,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2009. 4, 35면)가 있다. 85) 김재형, 전게논문(주 35), 6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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