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2. 동산담보등기제도 1) 동산담보의 공시 동산담보권은 ‘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 (제2조 제2호)이고, ‘ 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 ’ (제2조 제7호)이고, ‘ 담보등기부 는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 (제2조 제8호)고 규정하고 있다. 86) 동산담보제도의 개혁은 동산에 관한 새로운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동산의 물권변동과 동산질권에 관한 공시방법은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88조, 제330조). 87) 동산담보법은 담보목적물중 ‘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 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 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 록된 동산은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 (제3조제3항 제1호)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등기가 되는 목적물은 담보등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입목에 86) 동산과 채권을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만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문제되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동산담보 권과 채권담보권은 그 효력이나 실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등기부에 등 기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하나의 등기부에 공시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으나, 동산과 채권을 섞어서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의 등기만을 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고 동산담보권은 동산담보등기부에, 채권담보권은 채권담보등기부에 개별적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법무부, 전게자료(주 24), 7면). 87) 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담보등기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등기제도를 채택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담보등기제도는 미국의 통일상법전,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의 모범담보법,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양도등기제도는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동산양도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로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동산이나 채권 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 원 특수담보등기반의 법안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담보등기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양도등기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동산이나 채권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등기를 하는 것이 실체에 맞게 공시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실제로는 담보권을 설정하였는데도 양도등기를 하도록 한다면 실체와 등기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담보등기제도를 채택하기로 하였다(상게자료,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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