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23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 「어선법」에 등록된 어선, 「민법」에 의해 등기 된 부부재산의 경우에는 동산담보법의 해석상 문제로 될 수 있다. 입목등기부에 등기 된 입목 88) 과 어선원부에 등록된 어선 89)90) 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 ․ 등기가 되는 목적물로써 담보등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개별법률에 의해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양도담보의 목적 물로 남게 될 것이다. 등기된 부부재산 91) 은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재산이지만 등기의 목적이 담보권의 설정 및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 혼인할 예비부부가 혼인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동산담보법에 의해 다시 등기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산담보법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 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 (제38조)고 규정하고 있고, 담 보권의 5년의 존속기간 및 1회의 연장등기(제47조제2항 제9호, 제49조제1항)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에 관하여 ‘ 동산담보 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고 규정하였다. 이는 담 보등기제도의 공시효과를 보강하고 담보등기를 신뢰한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 보목적물이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92) 그러나 이에 대한 강 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규정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2012년 6월 동산담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실효성있는 동산담보등기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계약서를 등록하는 것보다 담보권공시서를 등록 하는 방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93) 현행 공시제도중 부부재산약정제도는 부부재산약 정서를 기초로 부부재산등기신청서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음 94) 에 비추어 볼 때, 동산 담보권의 공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연합 국제거래법 88)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89) 어선법 제13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90) 어선원부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를 등록하는 공부에 불과하고 그로써 사 법상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대판 2007. 2. 22, 2006도6686). 91) 민법 제82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내지 제71조. 92)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11면. 93) 곽인희, 전게논문(주 9), 66면. 94)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09. 10. 16, 등기예규 제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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