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위원회(UNCITRAL) 도 담보권설정계약서의 사본에 대응하는 담보권공시서 95) 를 등록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96)97) 2) 인적편성주의 동산담보법은 담보등기부를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 저장매체) ’ (제2조 제8호)라고 규정하고, ‘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 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구 분하여 작성한다 ’ (제47조제1항)고 규정하여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여 담보권설정자별 로 편제하고 있다. 98)99) 부동산은 지번으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물적편성주의를 채택 하고 있지만(부동산등기법 제15조), 동산은 동일한 물건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물 적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면, 물적 편성주의와는 달리, 제3자가 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재화에 어떠한 내용의 담보권이 설정 또는 소멸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공시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3자는 등 기를 통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고, 100) 이를 토대로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에게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담보권의 95) 담보권공시서 또는 담보명세서에 대하여는 정봉진,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안 상의 등기부인적편성주의,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통권 제30호, 2010, 188-195면, 곽인희, 고준석, “ 동산담보등록의 기본체제, ” 한국기업법학회, 기업 법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19호), 2004. 12, 482-489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96) 곽인희, 전게논문(주 9), 77면. 97) 영미재산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권 그 자체를 등기 (registration of title)할 수 없고, 물권거래의 서면을 등록(recordation of deed)할 수 밖에 없다(김상용, 전게논문(주 4), 367면). 98) 비록 인적 편성이나 인정편성주의는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담보권 설정자가 기존의 담보등기와는 별개의 담보목적물(동산, 채권)을 가지고 설정할 경우 는 기존의 담보등기부가 아닌 새로운 담보등기부를 작성하기 때문이다(신현기, “ 특수 한 담보등기,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통권 제520호, 2010. 10, 17면). 타당한 지적이 라고 생각한다. 향후 담보등기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권자 나 제3자가 공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9) 이와 같은 인적편성주의에 대하여는 정봉진, 전게논문(주 95), 181-188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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