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25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채 무자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공시효과를 높일 수 있다. 101)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UNCITRAL) 도 담보권설정자의 성명에 따라 또는 담보권설정자의 다른 믿을만한 표시방법에 따라 공시서를 색인하고 복구하도록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2) 인적 편성주의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변경된 경우에 동산담보법은 ‘ 등 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41 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우 기업간 합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상 호역시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03)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로 하여금 변경사항을 담보권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야 할 것이다. 현행 동산담보법에서는 이 경우 등기신청주의와 함께, 제3자가 외부에 서 알 수 있도록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51조제2항), 현실적으로 변경등기가 행해질 지는 의문이다. 3) 인적적용범위 동산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에 관하여 ‘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에 담 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 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 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무에 관 하여 ‘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 31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제39조제2항)고 규정하여 인적적용범위를 100) 그러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전매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이중으로 처분하 는 경우에는 담보권자, 예상매수인은 중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곽인희, 고준석, “ 동산담보권의 등록열람, ”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통권 27호, 2004. 12, 218면). 특히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동산담보법 제32조의 규정을 고려 하면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높다. 101)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11면. 102) 곽인희, 전게논문(주 9), 67면. 103) 정봉진, 전게논문(주 95),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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