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한하고 있다. 동산담보법을 입법하면서 인적적용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었다. 인적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은 급작스러운 제 도변화로 인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04)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담보권을 창설하면서 그 이용범위를 제 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불합리한 과잉규제라고 할 수 있다. 105)106) 둘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07) 셋째, 법인 등이 아니라고 해서 동산담보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 도록 한다면, 개인이 담보제도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고율의 이자 등을 부담해야 하 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108) 넷째,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UNCITRAL) 의 담 보지침은 특별한 제한없이 개방되어 자연인도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109) 국 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째, 동산담보제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면 104) 일본에서는 동산이나 채권의 양도인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법원 특수등기 연구반도 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안에서는 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채택 되었으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변경되었다. 담보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대법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사업자등록자료를 이용하여 담보등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는 방안은 적 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 대신 상호등기를 한 자를 포함시킨 것이다(법무부, 전게자료 (주 24), 13면). 인적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 안이 논의되었다. 가령 채권자 특히 사채업자의 압력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산 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개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같은 부작 용을 막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영업용재산에 한정하거나, 소비재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상게자료, 14면). 105) 김재형, 전게논문(주 35), 667-668면. 106) 사채업자 등이 새로운 담보제도를 악용하여 동산담보거래를 혼란에 빠지게 할 염려 가 있어 담보권설정자를 제한한 것이라면 담보권자 즉 자금을 조달해 주는 채권자 (대출자)를 일정한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남윤봉, 전게논문(주 52), 143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07) 2008년에 법인설립등기는 57,349건, 상호신설등기는 245건이 있었는데, 이 둘을 합하 면 57,594건이다. 2008년 12월 31일 유효한 등기는 상법법인 707,698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85,450개, 외국법인 4,464개, 상호등기 10,060개이다. 따라서 상호등기가 활 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 다. 판례에 의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호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7. 7. 26, 2006마334; 대결 2008. 6. 26, 2007마996). 이에 따르면 의사 등 여러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상호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이 법률의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법무부, 전게자료(주 24), 13면). 108) 상게자료, 13면. 109) 곽인희, 전게논문(주 9),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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