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27 재화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자산유동화법은 그 법률에 따라 질권 등을 이전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110) 동산담보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Ⅳ . 동산담보법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향후 과제 1) 단기적 과제 2012년 6월, 동산담보법의 본격적인 시행이전까지 동산담보법을 우리 민법 체계에 맞게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동산담보법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는 담보권설정 자 측면과 담보권자 측면에서 동산담보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 인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권설정자 측면에서는 동산담보법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 해서는 인적적용범위를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자 이외에 일반 개인에게 확대할 것이 필요하다. 실무거래에 있어서 사채업자 등과 같은 담보권설정자에 의한 부당한 목적 의 담보권설정을 제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것이 동산담보법의 제정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담보공시에 있어서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관할하고 있는 것 111) 처럼 개인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가 담당하도록 한다면, 동산담보법상 충돌되는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담보권자 측면에서는 동산담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금융권의 담보종류별 대출비중에서 부동산담보는 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동산담보는 0.05%에 불 과한 실정 112) 이어서 동산담보법이 제정 ․ 시행되면 중소기업(제조업)의 자산중 동산 (27%)은 동산담보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113) 이는 양도담보가 활용되고 있는 110) 김재형, 전게논문(주 53), 49면. 111)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09. 10. 16, 등기예규 제1301호). 112) 2008년 9월말 현재 전체 대출액 444조중 부동산담보는 약 408조(92%), 동산담보는 약 2,000억원(0.05%)에 불과하다(법무부, 전게자료(주 24), 69면). 113) 2007년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의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41%), 동산(27%), 부동 산(2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첨단업종일수록 타업종에 비해 부동산비중이 낮 은 편(IT업종 6.5%)이다(상게자료,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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