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막연한 낙관론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양도담보를 폐지하지 않 는 한, 금융기관인 담보권자에게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동산담보법의 시행에는 효율적인 동산 ․ 채권 담보등기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 다. 정부는 2012년 5월말까지 담보등기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114) 새로운 담보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실제 거래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산이나 채 권에 관하여 공적 장부에 공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더 많은 동산이나 채권을 편리하 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담보등기시스템은 현재 특수한 동산담보제도중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공시제도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는 공시제도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고려하여 구축할 필요 가 있다. 공시제도중 196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저당제도 , 115) 1966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건설기계저당제도 , 116) 196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박저당제도 , 117) 1961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항공기저당제도 118)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반면에 공시제도중 196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장재단저당제도 119) 와 광업재단저당제도 , 120) 197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목저당제도 , 121)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부재산약정 114) 법무부, “ 원자재·재고 자산·가축 등 담보로 대출가능, ” 2010. 5. 19, 보도자료, 1면. 115)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1년에 걸친 자동차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1999년 과 2000년, 2005년이 각각 6,907건, 7,807건, 7,327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의 경우 는 평균 4,000건 이상이다(박경량, 전게논문(주 15), 311면). 116) 2005년 12월말 현재 시도별 건설기계등록현황은 324,030대이다. 자동차의 경우에 비 추어보면 건설기계저당도 활성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상게논문, 312면). 117) 1995년에서 2002년까지 8년에 걸친 선박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접수 통계를 보 면, 1996년과 1997년이 각각 244건과 270건으로 제일 적고, 그 다음이 1995년의 348 건이다. 1998년 이후에는 경매접수가 거의 400건을 넘다가 2003년에는 329건, 2004 년에는 336건, 2005년에는 375건으로 줄어들고 있다(상게논문, 312면). 118) 2003년 항공기등록대수는 290대였으나, 2006년 항공기등록대수는 304대였으며(항공 안전본부), 거의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상게논문, 313면). 119) 공장재단등기 접수가 되지 않은 해도 있고, 접수된 해의 경우에도 많아야 겨우 7건 에 그치고 있다. 1998년 0건, 1999년 7건, 2000년 3건, 2001년 4건, 2002년 0건이다 (박경량, “ 특수담보제도의 운영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민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4호), 2004. 3, 19면). 120) 2004년 1월 30일 현재 1998년 이후 법원에 접수된 광업재단설정등기 건수가 한건도 없었다(상게논문, 19면). 121)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입목저당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1998년 0건, 1999 년 2건, 2000년 7건, 2001년 9건, 2002년 5건이며, 소유권외의 권리설정과 이전등기 의 경우 1998년 0건, 1999년 0건, 2000년 7건, 2001년 0건, 2002년 2건이며, 최근 (2007년)의 사정도 여전하다(박경량, 전게논문(주 15), 303-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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