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29 제도 122) 등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23) 따라서 동산담보법은 현재 특 수한 동산담보제도중 입목저당등기 ,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만일 담보등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거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동산담보목적물의 평가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담보물의 정확한 가치산정은 담 보권의 공정한 설정 및 실행을 통해 동산담보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 상품·원재료·반제품·재 공품·제품·생산품 및 기타 동산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 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되, 본래의 용도로 서 효용가치가 없는 동산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규칙 제16조)고 규정 하여 동산의 평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124) 부동산 등과 달리 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담보평가지침 125) 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장기적 과제 장기적으로는 동산담보제도가 정착되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양도담보 등 을 폐지하고 통일적인 담보권 개념을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산담보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실제 거래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대 외적으로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양도담보는 동산담보법에 흡수되어야 한다. 동산 담보법 제정시, 양도담보를 병존시킨 것은 실제 거래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기존 이론 및 판례와의 충돌가능성 때문인데 금융회사 등 122) 부부재산약정제도는 우리 민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지만 시행 후 50년이 되도록 이에 대한 이용이 거의 없어 사문화된 관계로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한 사항 또는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2001년에 처음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한 것을 계기 로 정비되었다(하승완, 전게논문(주 63), 628면). 부부재산약정등기는 2001년에 처음 으로 접수되었고, 2001년에 3건, 2002년 5건, 2003년 3건, 2004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3건 2007년 10건 등 7년 동안 총 26건이 접수되었다(하승완, “ 부부재산약정 제도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3집, 2009. 2, 201면). 123) 공시방법의 공시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거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금융이용의 이자율에 반영되어 신용비용을 높이거나, 아예 금융제공을 회피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고준석, 전게논문(주 16), 106면), 이들 공시제도의 대상은 동산양도 담보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4) 일부개정 2010. 1. 19, 국토해양부령 제215호. 125) 일부개정 200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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