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채권자가 위험회피를 위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동산담보 법에서 양도담보를 금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동산담보법 제정시 검토된 바 있는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의 통합을 검 토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등기부에 복수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 으나, 동산과 채권을 섞어서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시하는 방안은 거래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산담보제도를 확대·보완하여 각 개별 제도로 흩 어져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재산약정 , 126)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등 특정동산 등의 담보제도를 통합하여 동산담보를 단일화 127) 하는 논의도 진지하게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산담보등기부를 확대·보 완하여 각 개별 공시제도의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동산담보등 기부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제3자 등이 담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128) 1997년 이후 등기전산화 작업에 의한 인터넷등기의 보편 화에 비추어 보면, 동산담보권의 등기방법 또는 체계를 확대·보완하여 통합하는 것 은 원활한 금융거래와 거래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26) 부부재산약정대상은 제한이 없어 등기·등록이 가능한 부동산, 선박, 항공기, 건설기 계, 입목, 자동차 등은 물론 동산이나 지적재산권, 채권 등이 모두 해당되므로(하승 완, 전게논문(주 63), 628면), 동산담보법상 담보목적물 보다 범위가 넓고, 거래의 신 속성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향후 동산단일화를 하는 경우 에 부부재산약정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부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127) 여러 유형의 담보권들을 일반담보권으로 일원화한다면, 각각 다른 담보제도를 이용 대상으로 하였던 각기 다른 금융관련회사 모두에게 인적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담보권을 취득하고 금융을 제공한다는 하나의 자유경쟁의 장을 조성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고준석, “ 인적재산담보권의 등록에 관한 법리, ”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9-1호, 2007. 12, 269면)가 있다. 128) 김훈주, “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총, 제44권(통권 제58집), 2009. 4,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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