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31 2. 동산담보법의 전망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나 채권담보가 불완전하여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 영업자 등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 경우 동산, 채권 등의 유동자산이 부동산자산(건물, 토지 등)보다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동산 등을 쉽게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담보신용이 증 가하는 계기가 될 것 129) 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 은 일본에서 1991년 부동산 버블붕괴이후 비율을 축소하고 있는 현실 130) 과 1997년 외 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동산담보 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산담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초기 일정기간동안에는 동산담보권의 전면 적인 실행보다는 점유개정에 의하여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양도담보 등이 계속 이용될 것이다. 131)132)133) 동산담보법에서는 질권이나 양도담보 등을 폐지하지 않고, 동산 및 담보에 관한 새로운 담보제도를 병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등기는 앞에서 살펴본 단기적 과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입목등기나 부부재산약정등기와 같이 한정적 ․ 예외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동산담보법에 따른 담보등기제도가 우리 법체계에 정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변 129) 법무부, 전게자료(주 24), 4-5면. 130) 최영목, “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시사점,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보험동향 2006년 가을호, 17~18면. 131) 김상용, 전게논문(주 4), 394면.; 김재형, 전게논문(주 35). 6, 660면; 법무부, 전게자료 (주 24), 8면. 132) 일본의 「 동산 및 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시행후 1년간의 이용상황을 보면, 등기원인에 관해서는 86%가 양도담보로 신청하였고, 기타 1%, 매매가 13%이었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 는 매매계약, 즉 실질은 담보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1년간의 등기 결과는 집합동산을 대상으로 한 등기가 73%였고, 개별동산은 27%로 집계되었다(김 인유, “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5-1호, 2009. 6, 412~413면). 133) 중소기업중앙회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 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5% 수준으로 부동산담보의 선호로 인한 폐해 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박수용, “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발달과정과 시사점, ”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0집 제1호, 2009. 10, 8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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