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37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신현기(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부회장) ※ 인사말씀 먼저 제1회 등기법포럼의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대한법무사협회 엄덕수 법제 연구소장과 한국등기법학회 김영현 회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등기법학의 발전 을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내외 귀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산담 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관련문헌을 모두 섭렵하시고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 신 정우형 교수께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정토론자로 선정된 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소임을 다할지 걱정입니다. 우선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5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근담보의 가능성, 둘째 담보목적물, 셋째 설정자의 자격, 넷째 동산담보물의 선 의취득과 명시의무, 다섯째 동산담보등기부의 공개입니다. 1. 근담보의 가능성 동산담보등기부 또는 채권담보등기부에서는 근담보등기(미확정의 장래채권을 피담 보채권으로 삼아 채권최고액만을 등기)가능의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동산담보법 5조, 37조 ; 이하 ‘ 동법 ’ 으로 약칭).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가능의 명문규정이 없어 (근)저 당권부채권에 대한 근권리질권설정등기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미확정인 담보등기)가 불가능한 점(선례6-347)과 1) 달리 일보진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부와 동 1) 區別 ; 비록 등기절차 아닌 근질권설정은 가능하지만(이설 없음), 명문규정이 없어 근권리질권설 정등기가 불가능하므로 , 근저당권에 권리질권설정등기 (부기등기 ; 근질권등기 아님)가 가능한 점 (선례5-884, 7-278)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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