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산 또는 채권담보등기부는 별개의 근거법률(부동산등기법과 동산담보법)이어서, 동산 담보법의 시행 후라도 부동산등기부에서는 근질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명문규정 의 신설이 바람직합니다 . 2. 담보목적물 동산담보법상 담보물에는 유체동산, 지명채권, 지적재산권의 3가지인데 지적재산권 은 등록절차여서 제외되고 발표논문은 주로 유체동산 중심으로 전개하셨습니다 . 담보 목적물의 가능성 내지 범위는 설정자의 입장에서 중대한 문제이므로 살펴보겠습니다 . 특정가능의 유체동산으로써 , 원자재, 재고재산, 제품 등은 물론 유동성집합물인 양 돈, 양우, 양계, 양식어패류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판례를 2) 감안하 여 담보목적물에 포함시켰다고 해석되므로, 종래 이들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의 관행이 앞으로는 동산담보법을 적용하여 등기로 공시되어 명쾌하게 물권적 효력을 인 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발표논문의 지적처럼 향후 동산담보등기와 병행으로 양도담 보제도 역시 유효하게 인정되어 문제입니다. 담보물의 특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데(동법47조2항6호), 아 직 대법원규칙은 미정이지만, 동산특질로 특정방법과 동산소재로 특정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단순히 수량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등기등록이 가능한 선 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소형선박, 기업재산(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그 등기 등록절차를 이용하면 충분하므로 동산담보목적물에서 제외했지만(동법3조3항), 이들 유체동산에 관한 등기등록이 취소되거나 등기등록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동산담보목 적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설정자의 자격 동산담보권설정등기 당시 설정자는 법인이거나 개인은 상호등기라야 하므로(동법2 조5호),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자기소유의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 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담보권설정등기 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말소라 2) ㉠대판04.11.12. 04다22858[1] ㉡대판07.2.22. 06도8649[1], ㉢대판03.3.14. 02다7238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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